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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안산도시공사 “자전거 출퇴근하면 월 2만원 수당 지급”

등록 2019-06-26 15:46수정 2019-06-26 15:56

공기업 첫 ‘자전거 출근 수당제’ 시행
월 20일 이용 땐 지역화폐로 2만원 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공기업 최초로 자전거 출근 수당제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공기업 최초로 자전거 출근 수당제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경기도 안산시 산하 안산 도시공사(사장 양근서)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달부터 ‘자전거 출근 수당제’ 시행에 나섰다.

26일 공사의 말을 종합하면, 이달 1일부터 공사 직원들이 편도 2㎞ 이상인 출퇴근 거리를 월 20차례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월 2만원씩 지역화폐 ‘다온’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스마트폰의 운동기록 앱을 이용해 이동 횟수와 거리를 증빙하면 된다.

1일 시행 이후 공사 직원 800명 중 46명의 직원이 하루 2~15㎞를 승용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다. 왕복 기준으로는 매일 405㎞, 연간 10만5300㎞를 자전거로 주행하는 셈이다. 공사 쪽은 내년 기관 승용차로 1㎞ 주행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1053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을 분석했다.

양근서 사장은 “자전거 수당제는 공공부문에서 탄소발자국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원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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