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청 내 주차장. 무료 정기주차 차량이 많아 빈자리를 찾기 힘들다. <한겨레21>
경기도 시흥시가 시청을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하던 주차요금 상시 면제 혜택이 이른바 ‘김영란법’에 위배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시흥시는 11일 시청 출입 언론기관에 대해 주차요금을 상시 면제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흥시청에 출입하는 언론기관은 190여곳이며 이 중 30~40곳이 상시 면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상시 출입 언론사는 시흥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으로 분류돼 시간당 500원의 시청 주차장 주차료를 면제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청 주차장 유료화가 2년이 지난 지금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진 데다 감면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언론기관의 취재업무 방문 시 1일 무료 주차권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감사관실도 양평군청에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한 상시 무료 주차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양평군의 언론사에 대한 상시 무료 주차 제공행위가 김영란법 위배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조사 뒤 조치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도는 양평군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하기로 했다.
양평군의 경우,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은 7만원이며 1년에 84만원이다. 한편 <한겨레21>은 최근 ‘공공개혁시민연합이 제기한 양평군청의 양평군 상시 출입 언론사 80곳 105명의 기자에게 무료 정기주차 혜택을 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 포함)의 경우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 있는 상대로부터 경조사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받은 금품의 2배~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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