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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벌목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숨져…13m 나무에 깔려

등록 2023-12-26 11:19수정 2023-12-26 11:33

벌목 작업 사고 현장. 여주소방서 제공
벌목 작업 사고 현장. 여주소방서 제공

성탄절 연휴에 경기 여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여주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4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ㄱ(60대)씨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ㄱ씨는 굴삭기 기사 ㄴ씨와 함께 작업에 투입됐다. 벌목에 앞서 뿌리 주변지역 굴착 작업을 하던 중 직경 11㎝, 높이 12∼13m의 나무가 ㄱ씨를 향해 쓰러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쓰러진 나무에 머리 부위를 맞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굴삭기 운전기사가 나무를 굴착기로 미는 과정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작업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ㄱ씨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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