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개 시·군 내 임야 158만1867㎡를 이달 26일부터 2025년 7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9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이번 재지정 대상 토지는 아직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재지정으로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4.76㎢,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98.234㎢ 등 모두 473㎢로 조정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1만199.50㎢)의 4.6%에 해당한다.
앞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파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임야 270만4112㎡를 2021년 12월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성남, 남양주, 김포, 포천, 여주 등 11개 시·군 112만2천245㎡는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