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라쿤·미어캣 카페 안돼요…“13일까지 신고 안 하면 처벌”

등록 2023-12-06 17:16수정 2023-12-07 02:31

동물원·수족관 이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전시금지 야생동물인 미어캣. 서울시 제공
전시금지 야생동물인 미어캣. 서울시 제공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14일부터 금지된다.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6일 동물원·수족관 운영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라쿤·미어캣 카페 등을 포함해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시설은 13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3일까지 전시금지종을 신고하면 4년간 전시금지 조치가 유예되지만, 신고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시금지 야생동물은 △라쿤, 고슴도치, 다람쥐, 친칠라 등 모든 야생포유류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등을 제외한 조류 △거북목, 뱀목을 제외한 파충류 △독이 있는 전갈목 등이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는 야생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분류되고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은 ‘가축’으로 분류돼 ‘전시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등의 무분별한 체험 행위와 이동전시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원·수족관 보유 동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4개국어로 “헌정질서 유린한 자들 몰아내자”…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 1.

4개국어로 “헌정질서 유린한 자들 몰아내자”…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 철회” 2.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 철회”

미 항모 촬영 중국인 유학생 사건, 어디까지 확인된 사실일까? 3.

미 항모 촬영 중국인 유학생 사건, 어디까지 확인된 사실일까?

[단독] 이형섭 국힘 당협위원장 탈당·정계 은퇴 “계엄은 위헌, 탄핵이 순리” 4.

[단독] 이형섭 국힘 당협위원장 탈당·정계 은퇴 “계엄은 위헌, 탄핵이 순리”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5.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