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14일부터 금지된다.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6일 동물원·수족관 운영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라쿤·미어캣 카페 등을 포함해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시설은 13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3일까지 전시금지종을 신고하면 4년간 전시금지 조치가 유예되지만, 신고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시금지 야생동물은 △라쿤, 고슴도치, 다람쥐, 친칠라 등 모든 야생포유류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등을 제외한 조류 △거북목, 뱀목을 제외한 파충류 △독이 있는 전갈목 등이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는 야생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분류되고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은 ‘가축’으로 분류돼 ‘전시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등의 무분별한 체험 행위와 이동전시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원·수족관 보유 동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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