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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뒤 숨진 체육교사…경찰 “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 내사종결

등록 2023-11-12 14:10수정 2023-11-23 16:13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인 지난 9월4일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 현수막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인 지난 9월4일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 현수막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수업 중 다친 학생 쪽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숨진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한 고교 체육교사 60대 ㄱ씨 변사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월 체육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학생 쪽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ㄱ씨는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중 지난 9월3일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 사망과 관련해 유족과 교원단체 등에서 “ㄱ씨가 고소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경찰은 ㄱ씨가 숨진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피해 학생 쪽에서 ㄱ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 악성 민원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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