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9일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에 개최해 홍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는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이전에 정 시장 명의 휴대전화로 수천명 이상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문자 발송 경위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자 내용에 포함된 행사들은 모두 정 시장 이전부터 추진됐던 평택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인허가권을 가진 정 시장이 이행 협약과 착공식을 개최했으므로, 선거구민에게 시장 후보인 피고인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 비용으로 문자를 발송했고, 문자 자체에는 각 사업에 관한 행위를 직접 게시하지 않은 점, 그 내용에 과장이나 왜곡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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