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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치적 홍보문자’ 정장선 평택시장, 2심서 벌금 80만원

등록 2023-11-09 18:11수정 2023-11-14 16:06

재판부 원심 ‘무죄’ 선고 파기하고, 일부 유죄 인정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제공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제공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9일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에 개최해 홍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는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이전에 정 시장 명의 휴대전화로 수천명 이상 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어서 이 사건 문자 발송 경위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자 내용에 포함된 행사들은 모두 정 시장 이전부터 추진됐던 평택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인허가권을 가진 정 시장이 이행 협약과 착공식을 개최했으므로, 선거구민에게 시장 후보인 피고인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 비용으로 문자를 발송했고, 문자 자체에는 각 사업에 관한 행위를 직접 게시하지 않은 점, 그 내용에 과장이나 왜곡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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