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광순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경진)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공직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유사 사례의 양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조금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 소속 박 의장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다.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장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달 가족을 통해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 의장 사임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아직 의장직을 맡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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