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씨의 사진. 왼쪽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모습. 오른쪽은 병원에서 달아난 4일 오후 4시 44분께 포착된 모습.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혀 있다가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길수(36)씨는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내린 뒤, 다시 택시와 버스를 타고 양주시 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그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하고 지난 1일 구속됐다. 2일 검찰에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했고,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용 당일 오후 8시30분께 안양시내 한 병원으로 김씨를 옮겼다. 김씨는 병원 치료 사흘째인 4일 오전 6시20분께 화장실 사용을 위해 감시가 느슨해진 사이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30여분 뒤 교정당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 분석을 통해 김씨가 지난 4일 오전 7시47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30대 여성과 통화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이 김씨의 택시비를 대신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경찰에서 “김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범행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의정부역 인근에서 내린 뒤 다시 택시를 타고 양주역 부근으로 가 친동생을 만난 뒤 버스를 타고 덕정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경기 양주시로, 키 175㎝에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5일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 비밀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7억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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