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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불법 번식장서 구조한 개 687마리 입양 시작

등록 2023-10-22 11:12수정 2023-10-22 11:25

지난 9월1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강아지들을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에서 보호 중이다. 경기도 제공
지난 9월1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강아지들을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에서 보호 중이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9월 화성시의 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강아지 중 일부인 687마리에 대해 23일부터 입양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입양 절차는 효율적 입양을 위한 연령 등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추진한다. 5살 미만 개 321마리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서, 5살 이상 366마리는 전화 상담 뒤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 분양뿐만 아니라 장기 임시보호도 가능하다.

개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 뒤 입양이 원칙이다. 입양을 신청할 때는 개 1마리만 가능하다. 개 품종은 몰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시츄 등이다.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온라인 수강하고, 입양신청 뒤 서류 검토 및 상담을 거쳐 입양 날짜를 조율하면 된다. 도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입양 뒤 1주일, 1개월, 6개월에 걸쳐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지난 9월1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강아지들을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에서 보호 중이다. 경기도 제공
지난 9월1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강아지들을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에서 보호 중이다. 경기도 제공

앞서 도는 지난 9월1일 20여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번식장에서 1410마리의 강아지를 구조해 도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와 도우미견나눔센터 등으로 이송해 보호 중이다. 이 번식장에서는 강아지 생산을 위해 죽은 어미 개의 배를 가르거나 사체를 냉동고에 방치하는 등의 동물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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