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노려 유령회사를 설립해 사기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ㄱ씨를 구속해 송치하고, 20대 ㄴ씨 등 공범 17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이 대출해 준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ㄱ씨를 중심으로 수익 관리책, 대출자 모집책, 금융거래 명세서와 같은 각종 서류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20대 사회초년생을 모집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게 하거나 유령회사 직원인 것처럼 이름을 올린 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부정 대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으며 ㄱ씨 일당의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