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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760명 추산…경기도 전수조사 착수

등록 2023-10-15 10:20수정 2023-10-16 02:30

전세피해지원센터 408건 접수…경찰 고소도130여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문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문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경기도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나섰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400건을 넘어섰고,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도 130여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난 13일까지 들어 온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차인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408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인 대부분은 임대인 정아무개씨 일가(법인 포함)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20~3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피해접수 건수는 지난주 센터가 운영된 10~13일 나흘 동안에만 163건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선제적으로 전체 주택과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도가 파악한 피해주택만 정씨 일가 20여채, 관련 법인 20여채에 달하고 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임차인들에게 통지해 대응토록 안내하고 있다”며 “도가 추정하는 피해자는 760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세 피해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긴급생계비(1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정씨 일가와 관련된 전세 사기 고소장은 지난 14일 정오 기준 131건 접수됐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80억여원에 달한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등에 대해 출금 금지 조처했다. 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피해 주택 가구는 671가구이며, 이 가운데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이 확인된 가구는 394세대(475억원 상당)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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