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7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이 급해 잠시 내리거나, 열차 방향을 착각해 반대편 승강장으로 넘어가는 경우 15분 안에 재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25일 지난 7월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7일부터 정식 도입하고, 적용시간과 노선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 시간 내에 같은 역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다.
시범 운영 기간 10분이었던 재승차 적용 시간은 15분으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7월26일부터 8월8일까지 시민 2643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한 588명 가운데 464명(79%)이 적용시간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시간과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재승차 적용시간을 5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 275개 중 화장실이 개찰구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역사는 51개(18.5%)나 된다.
기존 1~8호선 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과 9호선에 더해 다음 달 7일부터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서도 재승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한 해에 약 1500만명의 시민이 재승차 제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재승차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 인천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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