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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만 24살 ‘청년기본소득’ 올해까진 지원

등록 2023-09-22 15:12수정 2023-09-22 15:19

도내 유일 관련 조례 폐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예산 부족으로 지급 중단됐던 경기 성남시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재개됐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지역 청년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1회 추가경정예산이 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 75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만 24살 청년에게 미지급됐던 2분기분을 지급하고, 3~4분기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날부터 10월6일까지 3분기 신청을 받고, 신청 기간을 넘긴 경우 4분기 신청 때 3분기분을 소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3분기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대상자(1998년 7월2일생~1998년 10월1일생)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살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의 청년정책으로, 사업비는 도비 70%, 시·군 30%로 분담한다.

성남시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사태는 성남시가 지난해 연말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 몫의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단됐다. 경기도 예산 편성 기간에 청년기본소득 사업 미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올해 1월 뒤늦게 관련 예산 31억5천여만원을 세우고, 도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시 예산으로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이 지난 7월 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시 청년들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폐지 조례 통과 때 올해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30곳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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