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횟집 등 법 위반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주 동안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ㄱ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ㄴ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본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함께 적발됐다. ㄷ 프랜차이즈업체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ㄹ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및 제사용품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