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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에 이재명 방북 요청’ 진술 뒤집나…이화영 쪽 “본의 아냐”

등록 2023-09-05 15:19수정 2023-09-06 14:34

새 변호인 “검찰 진술 당시 자발성 인정 못해”
곧 직접 의사표명…10월13~14일 구속만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서 진술 일부를 번복한 것에 대해 “진술의 임의성(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는 5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45차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에서 조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확보된 상황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1년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50여 차례의 검찰 조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며 “조만간 이 전 부지사가 명확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변경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아직 증거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고,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서만 해도 50개가 된다. 지금 상황은 해당 증거 인부(여부)를 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 입장이고, 굳이 해야 한다면 증거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취재진은 “이 전 부지사가 번복한 입장을 다시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과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 법정 진술 등 현재 이 전 부지사의 태도와는 분명 모순이 있다”며 “조만간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월13~14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데, 검찰이 추가 수사 건으로 계속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 검찰의 계속된 출석 통보에는 가급적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일지.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쌍방울그룹이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혐의다.

그는 그동안 옥중서신과 검찰 조사에서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으나, 지난 6월 검찰에서 “쌍방울에 (이재명)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이 지사에게도 이를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 일부를 바꿨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7월20일 옥중편지로 “쌍방울(김성태)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이 내용을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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