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항공촬영 사진을 비교·판독한 결과 임야가 대지로 바뀐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항공사진을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올해 3~8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그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 결과, 모두 7371건의 지형·지물 변화를 확인해 일선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70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것이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 1227건, 시흥시 10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657건(63%), 형질 변경이 2630건(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변형사항에 관한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항공사진 판독을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한 조처를 위해 2021년부터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종전에는 10월에 변형사항 확인을 완료한 뒤, 시·군에 일괄 통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차례로 현장 확인 및 행정 조처를 하고 있다.
항공사진 판독은 넓은 지역을 단기간에 탐지할 수 있고,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지만 단속 공무원은 부족하다”며 “항공 촬영이나 드론으로 확인이 어려운 건축물 용도변경, 비닐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와 시·군 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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