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3일 인천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친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ㄴ(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 아동이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며 “죄에 상응하는 기간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ㄱ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ㄷ(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ㄷ군의 체중은 학대를 당하면서 2021년 12월 38㎏에서 사망 당시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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