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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나이’ 34→39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23-08-20 14:01수정 2023-08-20 14:09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의회가 현행 ‘19~34살’인 청년 나이를 ‘19~39살’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지자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대다수의 청년 사업 또한 39살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만큼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살로 확대해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세 보증료 30만원 지원 사업의 경우, 시·도가 조례로 정한 청년이 대상이라 경기도의 35~39살 청년은 제외됐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된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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