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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오산서 출생 4일 만에 숨진 영아 유기…30대 친모 입건

등록 2023-07-21 13:46수정 2023-07-21 13:54

공소시효 지난 사체유기죄 대신 유기치사 혐의 적용
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2014년 낳은 아기를 방치하다가 숨지자 주검을 야산에 묻은 혐의(유기치사 등)로 30대 친모 ㄱ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2014년 발생해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경기도가 이와 별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하면서 드러났다.

ㄱ씨는 2014년 9월 충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숨지자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동거남 ㄴ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사망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돌봤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있자 ㄴ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에 있는 야산에 주검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경찰에서 “출생신고는 나중에 할 생각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겁이 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야산에 묻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파악해, ㄱ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20일 한 차례 주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주검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한편, ㄱ씨의 진술대로라면 범행이 발생한 지 8년 10개월가량이 지나 사체유기죄 공소시효 7년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ㄱ씨가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일단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유기치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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