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ㄱ씨와 ㄴ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1일 새벽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롯가에서 개인택시 기사(사건 당시 43살)를 위협해 택시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뒤에는 빼앗은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의 한 중학교 뒤 주택가 골목길로 이동한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인 올해 1월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