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출산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박아무개(20대)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달여 뒤인 6월5일 아기를 살해한 뒤 강가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모였던 박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전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 아기 주검을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빌라 근처에 유기했다고 번복했다. 경찰이 아기의 주검을 찾기 위해 수색하기도 했으나, 결국 아기의 주검은 찾지 못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