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5명이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내에선 처음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은 선순위근저당이 있는 수원시 권선구 내 같은 다세대주택에 입주했다가 현재 강제 경매가 진행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지난달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이달 14일까지 714명이 상담을 접수했으며, 이 중 500명의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됐다. 이 가운데 9명에 대해 지난 14일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 우선 심의를 요청했고, 5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하며 경기지역 조사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맡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옛 경기도청사(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
한편,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58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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