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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1325명 검찰 송치…경찰 ‘건폭 특별단속’

등록 2023-07-10 17:21수정 2023-07-10 18:00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건설 현장을 돌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에서만 1325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현재 건설노동자 570여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어서 피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0일 현재까지 108건 132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 시위와 공갈 등을 주도한 노조 간부급 33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송치된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대노총 소속이 아닌 경인지역 한 건설노조본부장인 ㄱ씨 등 노조원 17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내 10여곳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을 요구하며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요구를 거부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을 찾아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갈취를 목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 역할 분담 및 수익 분배 등을 규명해 범죄단체조직죄 및 가입죄도 적용했다.

또 경찰 관리대상인 인천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건설노조 소속 간부로 활동하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사례도 적발했다.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 건설 장비만 사용하도록 건설업체를 압박해 15억원 상당을 뜯어낸 한 로더(흙 등을 운반하는 건설기계) 노조 총괄본부장 등 10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신고 등이 접수된 257건, 노조원 2210명을 입건 전 수사를 벌여왔으며, 현재 송치 사건 외 81건, 576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68건(309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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