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개 불법 도살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오는 11일 초복에 이어 21일 중복, 8월10일 말복 등의 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 또는 죽이는 행위 등이다.
단속 기간인 50일 동안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개 불법도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잠복수사도 함께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개 불법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하면 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