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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음주 뺑소니’ 차량 첫 압수…대낮에 횡단보도 덮쳐

등록 2023-07-04 10:36수정 2023-07-04 15:10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4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압수됐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골자로 한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른 전국 첫 사례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임아무개(25)씨가 사고 당시 몰던 차량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7일 낮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또 사고 뒤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를 초과한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임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날 사고 당시 임씨가 몰다가 사고를 냈던 차량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 압수한 임씨의 차량은 압수물에 해당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함께 넘겨진다.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의 몰수를 판결하면 임씨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된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자 등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이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변경된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했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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