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 동안 1000번 넘게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 18∼22일 5일 동안 옛 여자친구 ㄴ씨에게 1117번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ㄴ씨 명의 은행 계좌에 211차례에 걸쳐 1원~100원씩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