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구속됐다. 이 승객은 마약 투약 혐의도 적용됐다.
백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ㄱ(19)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군은 19일 새벽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군은 이륙 뒤 1시간이 지나자 답답함을 호소했고, 비상문을 열려다 승무원과 다른 승객에게 제압됐다. 당시 승객 183명이 타고 있었던 비행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라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경찰은 ㄱ군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돼 간이 검사지로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ㄱ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ㄱ군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정식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ㄱ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왜 비상문을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ㄱ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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