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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핵심인력 200명 고액 영입…삼성반도체 공장 중국에 ‘복제’ 시도

등록 2023-06-12 11:18수정 2023-06-13 02:30

국가핵심기술 공장 설계자료 등 누설 삼성전자 전 임원 기소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클린룸.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클린룸. 삼성전자 제공

삼성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등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공장에 그대로 적용해 건설하려던 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의 혐의로 전 삼성전자 상무 ㄱ(65)씨를 구속기소하고, ㄴ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 등은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기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조건) 설계 및 공정배치도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ED와 공정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 관련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했던 ㄱ씨는 퇴사 뒤 SK하이닉스 부사장도 역임한 국내 반도체 제조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2018~2019년 중국 청두시의 자본으로 반도체 업체를 설립한 뒤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로부터 약 8조원 규모의 투자 약정을 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영입했다. ㄱ씨는 영입한 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 자료를 확보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분야 상무를 지낸 ㄱ씨가 중국 청두시의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중국 시안에 ‘삼성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제공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분야 상무를 지낸 ㄱ씨가 중국 청두시의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중국 시안에 ‘삼성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제공

ㄱ씨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려다가 검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0여년간 연구·개발한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이 단순 유출을 넘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중국에 건설하려는 시도였다”면서 “우리 경제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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