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소속 간부 4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및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경기도내 한 건설지부 수석지부장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ㄱ씨 등이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 30여명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타워크레인 점거 시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경찰관들을 밀도록 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