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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집회’ 오세훈 서울시, 유엔장애인협약 홍보 예산 끊는다

등록 2023-06-05 16:33수정 2023-06-06 10:03

장애인권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권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업무로 ‘집회 참여’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이 사업을 제안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사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집회 활동을 권리중심 일자리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집회 참여 대신 어떤 직무를 제시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는 지난 3월 실시했던 실태조사다. 조사 결과, 2020~2022년 권리중심 일자리 활동 1만7228건 중 절반이 넘는 8691건(50.4%)이 집회 참여 및 캠페인 활동으로 집계됐다는 게 이유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권고에 따라 2020년 도입된 ‘권리중심 일자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홍보하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길을 안내하고 물품을 정리하는 등의 기존 일자리와는 다른 취지의 일자리 사업이란 게 전장연의 설명이다.

실제 자치구 장애인자립재활센터 누리집을 보면 캠페인 활동, 행진, 홍보, 선전물 만들기 등이 수행 직무에 포함된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권리중심 일자리는 한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권고한 내용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 한국이 따라야 한다”며 “자신의 입맛에 안맞는다고 ‘불법'이라고 말하며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대중교통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지급했다는 국민의힘 쪽 주장에 대해서도 “지하철 시위는 아침 7시30분~8시에 진행되고, 권리중심 일자리는 오후 2시부터 근무시간이다. 그들이 시위에 나왔다면 권리중심 일자리와 관계없이 근무 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박 대표는 반박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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