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전세 사기 수사가 빌라에 이어 오피스텔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지역에 오피스텔 등 10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30대 임대인 ㄱ씨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100여채를 보유한 인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이 이날까지 우선 확인한 피해자는 6명이며, 피해 금액은 모두 6억5천만원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ㄱ씨가 보유한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각 1억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국토부는, ㄱ씨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밤 경기도 화성 동탄 새도시의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ㄴ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ㄷ씨, 공인중개사 ㄹ씨 부부 등 모두 5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ㄴ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도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ㄹ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 부부는 지난달 초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임차인들의 고소가 잇따랐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ㄴ씨 부부 관련 155건, ㄷ씨 관련 29건 등 모두 184건이다. 피해 규모는 ㄴ씨 부부 쪽 피해자 210억원, ㄷ씨 쪽 피해자 40억원 등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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