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병원 60여곳에서 27년 동안 불법 의료행위를 한 6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60)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ㄱ씨에 대해 “무면허로 환자 1만5000명을 진료하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판사는 미등록 상태로 ㄱ씨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재단과 개인 병원장 등 7명에 대해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 판사는 이들 병원장에 대해 “ㄱ씨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그에게 기만당한 점도 크다”며 선처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 전력이 있는 개인병원장 1명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종합병원이나 정형외과 등 9곳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등록 상태로 취업해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코드를 부여받아,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자의무기록 코드가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ㄱ씨를 수상하게 여긴 한 병원 관계자가 지난해 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면서 ‘가짜의사’ 행각도 덜미가 잡혔다. 1993년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ㄱ씨는 1995년 처음으로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최근 10년의 불법 의료행위만 기소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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