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외화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사업 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쪽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한 12억여원 가운데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고, 횡령으로 인해 북한에 전달해야 할 묘목과 밀가루도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그 피해는 북한 어린이와 대한민국 납세자가 지게 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김성태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에게 21만 달러(약 2억원),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그룹에서 받은 기부금 등 12억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