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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프랜차이즈 김밥점, 피해자 1인당 최대 200만원 배상하라”

등록 2023-05-12 10:27수정 2023-05-12 10:42

집단식중독 피해자 소송서 원고 승소
재판부 “위생 관리 주의 의무 어겼다”
보건당국자들이 집단급식 시설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보건당국자들이 집단급식 시설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음식을 먹고 집단식중독에 걸린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수원지법 민사17부(재판장 맹준영)는 식중독 피해를 호소하며 ㄱ씨 등 121명이 한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과 가맹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송을 낸지 2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번과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200만원을,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ㄱ씨 등은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해당 김밥전문점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서 김밥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일부는 증상이 심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조사에 나선 보건 당국이 해당 김밥집에서 수거한 식재료, 조리 기구 등을 검사한 결과 행주, 도마, 계란 물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중독 피해자들은 같은 해 8월 말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어린이집 급식소 1843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시·군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는 31개 시·군 보육부서가 참여한다. 도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발생 시 대량환자 발생 우려가 있다며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하기 쉬운 식품사용·보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관리 △보존식 보관 △위생모 착용을 비롯한 개인위생관리 △식재료 보관·조리·배식 등 위생관리 여부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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