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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억 받고도 소득세 안 낸 의사…“500여명 압류 추진”

등록 2023-05-09 10:52수정 2023-05-09 11:22

경기도, ‘연봉 1억 이상’ 고소득 체납자 특별관리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 압수물품 공매 장면.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 압수물품 공매 장면. 〈한겨레〉 자료 사진

경기도는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특별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도는 3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8만명가량을 전수조사해 연봉 1억원 이상자를 추린 뒤 급여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에 들어간다.

도가 지난달 체납자 8만명 가운데 1만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가 75명에 달했다. 이를 참작할 경우 연봉 1억원 이상의 전체 체납자는 500명 안팎으로 추정됐다.

사전 조사에서는 연봉 8억원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천만원을 체납한 의사,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30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은 변호사 등이 확인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해 강력한 특별관리를 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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