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구리경찰서는 4일 구리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주범 ㄱ씨와 분양대행사와 공인중개사 등 17명에게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26일 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 구리에서 10건의 신축 빌라를 자기 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들은 ㄱ씨 등에게서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뒤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문제점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일단 10건의 전세사기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ㄱ씨 일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ㄱ씨 일당 60여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들은 ㄱ씨 등 명의로 구리 등 수도권 일대에 오피스텔 900여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오피스텔은 대부분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들인 것이라 전세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깡통전세’ 물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