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무자료 경유’를 주유소에 공급하고, 바지사장을 앞세워 주유소를 운영한 실소유주인 ㄱ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2억원을 발견하고,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공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폐업 뒤 세금을 체납하고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계속 운영하는 이른바 ‘달리기 주유소’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 위반 혐의로 ㄱ 씨 등 불법 주유소 운영 실소유주와 공급업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등 9명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 4개 주유소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는 이른바 ‘무자료 경유’ 60억원 상당(58만2천~132만8천ℓ)을 공급한 혐의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6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유 90억원(24만~137만4천ℓ)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불법 영업 적발 등에 대비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단기간 영업, 재개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달리기 주유소’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로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고, 명의상 대표인 바지사장에게 부과된 세금은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지사장들은 대출금과 세금 체납 등으로 평균 2억원의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정특별사업경찰단으로부터 화성지역 무자료 경유 유통사건으로 입건된 바지사장 1명의 사건을 송치받아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및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공급자와 실소유주 등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검찰은 무자료 경유 공급자이자 실소유주인 ㄱ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2억원을 발견하고,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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