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채팅으로 유인한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미신고를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ㄱ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 여학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일당 12명 가운데 성인은 4명, 나머지 8명은 미성년자다.
ㄱ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남성들을 수도권 일대 모텔 등으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11명으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성년 학생과 함께 피해 남성들이 모텔로 들어가면 뒤따라가 “내가 오빠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 등의 계좌를 분석해 여죄를 캐는 한편, 미성년 여학생 대상으로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