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고 연락까지 끊은 40대 사업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ㄱ(41)씨를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외교습소나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시간제 근로자 23명에게 줘야 할 임금 163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23명 가운데 13명은 대학생, 나머지는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졌다. 2017년 이후 고용노동부에 ㄱ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 건수만 400건이 넘는다고 한다.
ㄱ씨는 2018년부터 과외교습소와 피시방은 운영하면서 임금체불로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노동자 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3293만원을 체불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체불 금액이 큰 액수라고 보긴 어렵지만, 피고인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범죄 전력과 피해자들의 사정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