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신도 자매를 상대로 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계에 의한 간음) 위반 혐의로 40대 목사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화성지역 한 교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교회 신도인 ㄴ씨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ㄴ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ㄴ씨 자매가 지난해 7월 ㄱ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ㄴ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형적인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로 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