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명의 영정사진 앞에 꽃이 놓여있다. 이승욱기자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미추홀구 건축업자 남아무개(61)씨 일당에 대해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남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의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가 적용되려면, 이들이 모인 목적이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남씨 일당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수사당국이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는 “대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한 일당이 자신들의 활동이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어도 적용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남씨 일당은 이미 기소된 10명을 포함해 모두 61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벌인 전세사기 전체 피해액도 380억원으로, 검찰이 지난달 15일 남씨 등 10명을 기소하며 피해액을 125억원으로 공소장에 명시한 것보다 많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된 10명을 제외한 51명에 대해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3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추가 수사 중인 고소 사건도 있어서 남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접수한 남씨 일당에 대한 고소 건수는 944건이며,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은 700억원에 이른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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