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ㄱ(66)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주거지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으며 희생당했고, 동물을 폐기물 취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장애를 앓는 자식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본의 아닌 일을 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ㄱ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ㄱ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ㄱ씨의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만 1256마리에 달했다. ㄱ씨는 반려동물 처리 비용으로 1마리당 1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범행은 인근 주민이 지난 3월4일 자신의 잃어버린 반려견을 ㄱ씨의 집 내부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