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동부경찰서는 10일 오전 11시1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야적장에서 중장비 차량인 ‘페이로더’를 운전한 60대 노동자 ㄱ씨가 또 다른 페이로더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다.
ㄱ씨 주검 옆에는 페이로더 부품이 떨어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ㄱ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페이로더의 부품을 줍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렸다가 옆에서 운행 중이던 페이로더 밑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폐회로텔레비젼(CCTV)에도 ㄱ씨가 뭔가를 주우려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인 ㄱ씨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3개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맺고 장비와 노무를 제공했던 노동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상시 고용자 수가 50명 이상임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중부노동청 중대재해과 쪽은 “노동자 수가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전 규정 등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