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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수은 섞인 폐수 무단방류한 치과기공소 30곳 적발

등록 2023-03-30 10:40수정 2023-03-30 10:46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224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납·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납 22곳, 구리 5곳, 납과 구리 1곳, 납과 수은 1곳, 납과 안티몬 1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산세척 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치과기공소의 2018년 학술자료에 근거해 2022년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수사에서 치과기공소 2곳의 폐수에서 납과 안티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 기준 이상 검출됨에 따라 수사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 결과, 군포시 한 치과기공소는 금니를 산화 처리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납을 배출했는데, 구리는 허가기준(0.1㎎/ℓ)의 9배 이상, 납은 허가기준(0.01㎎/ℓ)의 4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또 의정부시 한 치과기공소도 세척 공정 등에서 발생한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무려 18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치과기공소회는 대학교수 등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치과기공소 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전국 규모의 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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