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 건설노조 부위원장 ㄱ(45)씨와 지부장 ㄴ(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갈 등 혐의로 다른 건설노조 위원장 ㄷ(63)씨도 구속 기소했다.
ㄱ씨와 ㄴ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의 36개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각각 1억4649만원, 1억84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체협약과 기부금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ㄱ씨와 ㄴ씨가 속한 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유령 노조로 빼앗은 돈은 모두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ㄷ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부당해고비, 노조원 치료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약 7000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속한 노조 모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았다”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