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여행경비 등을 제공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지역농협 조합원 ㄱ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ㄱ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른 조합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화성시갑선관위는 지난 3일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 ㄴ씨를 고발했다. ㄴ씨는 2019년 11월 조합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90명에게 개인경비로 여비 1400여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ㄷ씨는 올해 초 선진지 농협 견학 명목으로 조합원 38명에게 380여만원의 선심성 관광 등을 조합 경비로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안성시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조합원 100명에게 370만원 상당의 오메기떡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를, 같은 달 20일 파주시선관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 즈음에 조합원 163명에게 730만원 상당의 사과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를 각각 위탁선거법의 선거인매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만큼,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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