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본회의 방청을 불허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전 11시부터 시의회 본관 앞에서 진행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로 방청 중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며 오후 4시 이후 예정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방청을 불허했다. 서울시립대 학생 등 다른 방청 신청자들도 방청을 제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시작한 시의회는 오후 4시부터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자유발언 때 이태원 참사 관련 시의원들의 발언을 보기 위해 방청 신청을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쪽은 “오늘 시위가 많다. 지난번에도 방청 중 고성이 오가고 일부 시의원이 적절하지 못하게 대응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 비슷한 혼란을 우려해 방청 불허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의회 임시회 중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부지 선정을 두고 방청객과 서울시의원이 고성을 벌이는 사태 등이 논란된 바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방청 규정 제6조를 보면 방청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경우는 총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이 입장한 경우와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등이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시의원은 “방청 사전허가를 받으려 하니 집회를 이유로 방청을 전부 제한하겠다고 했다”며 “(방청 불허가) 무슨 근거로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유감을 드러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쪽은 “예정된 실외 집회가 의회 건물 안에서 열리는 본회의의 방청을 제한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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