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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노동자 끼임사 관련 계열사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등록 2023-02-09 10:00수정 2023-08-08 16:47

강동석 에스피엘(SPL)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강동석 에스피엘(SPL)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강동석 에스피엘 대표 등 5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및 공장장 등 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5일 오전 6시20분께 평택공장에서 안전조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대 노동자 ㄱ(당시 23살·여)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일하다가 기계 안으로 몸이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반죽 기계다.

경찰은 교반기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부착돼 있지 않았고,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2인1조가 아닌 혼자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안전조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 대표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사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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