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김선교,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에도 ‘의원직 상실’ 위기

등록 2023-02-07 17:30수정 2023-02-07 19:44

항소심서 무죄, 회계책임자는 벌금 1천만원 선고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왕정옥)는 7일 항소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회계책임자 ㄱ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인 후원금 기준을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2억1900만원)보다 더 많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실 지출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확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놓고 봤을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보다 200만원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ㄱ씨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